임실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식당·카페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이다.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영업주에게 업소당 8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인 식당·카페, 유흥시설,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시설 등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청 청소위생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등 날짜 별로 신청하고, 그 이후 2월 28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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