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 중 상속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8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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