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군산시의원 임시회
낮은보수-장시간근무 호소
단일임금체계 구축 등 제안

군산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방안 마련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13년 6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 조사에 그칠 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초임 연봉은 3천만원 초반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평균 2천500만원으로 8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보수와 처우, 장시간 근무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50% 이상이 이직 경험을 하고, 45% 정도가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3년 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카드와 해외연수 비용 및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등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 보수 처우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당당한 근로자이고 복지서비스 최일선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모두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3,000명(12%)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3천900명이며, 그 중 사회복지사는 군산시 공무원을 포함해 75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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