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접수 설 전 지급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난해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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