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서천군의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중신 의원은 18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랜 이웃으로 지내 온 군산시와 서천군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면 두 시군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백대교로 더 가까워진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류지역 공동생활권이 조성돼 지역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또한 군산시 시화와 서천군 군화가 동백꽃으로 같고, 금강하구언을 진포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고 있다.

여기에다 군산에 월명산이 있는 것처럼, 서천군에도 월명산이 있는 등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온 공동체로 인식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책을 공동개발하고, 행정적으로 협력해 관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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