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주시장 2억7천만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

2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천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천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 선거 2억7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 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전북도의원 선거가 평균 4천800만원, 시‧군의원 선거 평균 4천만원,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선거 1억3천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평균 4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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