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서 소방특장차
오늘 운행 이뤄져 관심 집중
탄소복합재 가능땐 시장활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 운행에 대한 실증이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실증은 소방서 주력 차량인 5t(톤) 소방펌프차에 장착된 3천L(리터) 용량의 합성수지탱크를 400L 더 큰 3천400L 용량으로 제작해 화재 진압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실증 기간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 등에서 1만km 주행시켜 운행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실증을 한다.

또 내압, 내열, 내한성 시험 등 소화수탱크 검사 필수 항목 외에 소방관들이 우려하는 식수 이송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1월 말까지 실제 소방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의 제조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 등 3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탄소복합재(CFRP)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사업으로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에 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 탱크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화수 탱크는 국산 탄소섬유로 제작된 만큼 상용화 시, 그간 해외기업에 잠식되었던 국내 탄소섬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실증실험 이후에도 신속한 제품 상용화에 나서는 한편, 소방펌프차 뿐만 아니라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에도 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화수 물탱크가 개발되면서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방차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탄소산업과 특장차산업이 주력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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