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 여성청소년계 는 설 전후  관내 터미널·역·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설 연휴을 맞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대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