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자)이다.

단, 과거 보건의료원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 시술을 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노인의치 제작 가능 여부를 보건의료원에서 구강검사와 면접을 통해 진행한 후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임실군 보건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치과는 부부치과의원, 상아치과의원, 오수치과의원, 송치과의원, 관촌치과의원 관내 5곳의 치과의원이다.

군은 앞으로도 치아 결손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틀니)사업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063-640-3134, 3138)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