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최근범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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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때 3개월간
그 기간의 총 일수는 단순히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일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에 포함된 일수를 말한다.

통상 89일에서
92일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것을 근로기준법은 요구한다.

이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3개월 사이에 결근 등으로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이처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열거하고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수습중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그 기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나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 휴직기간과 병역법·향토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감봉기간과 같은 징계기간도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 판례의 경우, 징계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징계의 효과가 과거의 근로에까지 소급된다는 것과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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