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분쟁조정위 설치










전북도교육청 분쟁조정위 설치

 

 

초중등학생 및 교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에 설치돼
4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6일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분쟁조정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내부인사로 교육국장, 초등·중등교육과장
등 4명과 변호사, 교수, 학교운영위원 중 1명 등 3명을 외부인사중에 발탁, 구성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의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육분쟁조정위 활동에 한계가 있어 상위기관 차원의 심의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한데 목적이 있다고 설치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 진수룡장학관은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및 인권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4월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모음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학교마다 분쟁조정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기관인
도교육청분쟁조정위가 설치되면 자칫 자율적인 교권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7명의 위원들은 교육감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구기자 min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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