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자들의 의료보험 부정 수급은 물론 타인 보험카드 대여행위가 심각하다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자들의 의료보험 부정 수급은 물론 타인 보험카드 대여행위가 심각하다.

특히 의료보험 급여가 정지된 보험 카드로 진료를 받는가 하면 급여정지자가 타인의 보험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11월말 현재 전주시 의료보험 대상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부당하게 보험카드를 사용한 것은 모두 7만1천여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금액은 14억2천여만원에 달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악화는
물론 성실 납부자의 납부 의지를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진료를 받아도 병ㆍ의원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데다 보험증을 빌려주더라도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다는 점을 악용,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거나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무자격자나 노숙자 등에게 돈을 받고 의료보험증을 빌려주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건강보험증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험증 대여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시민들도 의료보험증 대여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관계자는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더구나 의료보험급여 정지자들이 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진료를 받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병·의원들의 본인
확인 의무화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무 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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