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된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 및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법령체계
정비와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유리 틴팅(Tinting 선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 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는 40%미만으로 대국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008년 6월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특수학교와 100인
이상 어린이 보육시설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중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5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한 뒤 재차 시험에 응시하던 것이 3일로 연장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