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이 일부 소방도로에 저촉된 무허가건축물로 지적되어 철거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은
식당주인이 목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이 소방도로에
저촉된 무허가 건물로 밝혀지면서 철거 통보를 받자 이를 비관하던 40대 남자가 목매 자살.

김제시 용지면 최모씨(44)는 지난 99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씨의 식당 건물 일부가 무허가로
지적 받아 시로부터 내년 1월말까지 자진 철거 계고장을 받았다는 것.

이를 고민하던 최씨는 집 철거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내가 없어지면 된다. 죽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을 남기고 17일 새벽 가출, 결국 마을 전신주에
목을 매 스스로 세상살이를 마감.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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