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일부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기소여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일부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기소여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게다가 대부분 단체장의 혐의가 일부 과장됐거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방침으로 단체장들의 현직 공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기탁금을 관내 민간단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를
포함해 자신의 채무를 누락시킨 송영선 진안군수 등 총 4명의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진억 임실군수의 경우 지난해 4~5월 복지시설 지원용으로 기탁 받은 300만원을 부녀회장 등 관내 단체 회장 3명에게 100만원씩 주고 지방선거
때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계속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
송영선 진안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1억5천만원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환 등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군수의 채무 누락 여부의 고의성과 착오 누락에 대해 정밀 판단을 거친고 있지만 애매한 상태라며 주중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선거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거부족에 따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주 도지사도 공직선거법위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총 9개 고발장 접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중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며
오는 8월까지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검 윤보성 형사2부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이미 당선된 단체장들의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주중 대부분의 선거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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