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인턴 보좌관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인턴 보좌관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 대외협력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 공식 질의한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고려할 때 인턴보좌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행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국 16개 시·도에 전달했으며 전북도는 같은 날 도의회 총무담당관실과
운영전문위원실실은 물론, 전주시 등 14개 시·군 담당 부서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문건을 통해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유급제를 도입해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했으며,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증원·배치함은 물론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다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를 들었다.

실제 문건은 서울시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당해 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입법사항을 조례로 의결 등 사유’로 대법원에서
지난 1996년 12월 무효 판결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8년이 지난 2004년 5월 서울시의회는 재차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재의요구 돼 계류 중 지방의원 임기만료로 당해 조례안이 2006년 6월30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상근 인력을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설정
규정의 ‘일용인부임 또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좌관제 도입에 난색을 드러냈다.

김호서 행자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은
인턴 보좌관 2명, 서기관·보좌관·비서관, 5급 이하 등 도합 8명을 두고 있는데, 지방의원한테는 인턴 보조관
조차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고 말했다. /김민권기자
kisa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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