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최규성]

국회 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 김제완주)은 19일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지침’안과 관련, 예외규정을 만들어
새만금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골재채취~지침’은 해양오염을 우려해 해역에서의 해사토
채취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억~2억6,000만㎥의 대규모 토사가 필요한데, 해사토를 이용할 경우 3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육상산토를 사용하면 약 6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사업에 대한 과중한 사업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관련자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관련 지침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해수부측은 최 의원의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