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3천600만원 미만의 재산 소유자에게 지급되던 기초생활 보장비를 내년부터 5천300만~5천7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재혼이나 에이즈환자 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계층도 우선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생계나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동절기에는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25억여원을 투입, 4천280여가구에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다.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원생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이달부터 월동비와 화재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미신고 시설 가운데 시설개량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시설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도내 경로연금 수혜대상은 올 5만3천400여명보다 3천여명이
많은 5만6천4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명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안수술도 해줄 방침이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에 개소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후원자 지정을
확대하고 만 5세 이하 등록장애인에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자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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