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심을 모았던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심을 모았던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인사위는 문제가 됐던 도 청사 관급자재
수의계약 불법 여부에 대해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고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징계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중 인사위를 재소집,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징계 인사위는 도 신청사
관급자재 수의계약과 관련, 지난 10월 감사를 벌인 행자부가 경징계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신정관기자
jkpen@
최범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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