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 특별교육 받아야











면허 재취득 특별교육 받아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면허 신규취득자와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면허 취소사유에 따라 음주반과 법규반으로 나뉜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특별교육을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ㆍ도지부에서 2만4천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다만 재취득자라도
이달 말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음달 1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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