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관내의 각종 농지 및 임야등지를 대상으로 해마다 수십건씩 이뤄지는 농지일시사용 허가가 관리부서의 안일함에으로 농토가 훼손된체
방치되고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하고 있다










정읍시 관내의 농지 및 임야가 해마다 수십건씩 농지일시사용 허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부서의 안일한 대응으로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전용농지 등이 방치되는 것은 당국에 예치된 원상복구비가 실제 복구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관리부서가 묵인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586-1(2천712㎡) 및 329-3(1천617㎡)번지의 경우
지난2월9일 토양개량 및 토목공사용 토석 채굴의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취득한 뒤 원상복구비 82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한 바 있다.

당시 이곳에 허가를 취득한 차모씨(전주시 효자동1가)는 30일 동안 토석을 채굴하여 토목공사용으로
전주시 전주천 정비공사에 납품하고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복구를 하겠다는 시방내력을 정읍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마쳤다는 허가지역은 굴착과 정리가 관개 급수 및 배수에 용이토록 시공하겠다는 복구원칙과는 거리가 멀게
이뤄졌다.

절개지의 잔디 식재 등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현장을 검수한 공무원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준공처리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주는 허가지역과 인접한 수청리589번지(615㎡)와 산280번지(1만711㎡)를
불법으로 토석채굴했지만 시는 뒤늦게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뒷막음에만 급급한 모습이어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현재까지 이곳 현장 주변 도로에는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자연석이 야적돼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 산림훼손을 한 산280번지의 경우는 업자 차모씨의 부인 박모씨 명의로 되어있고
이처럼 고발이 이뤄지는 상황속에 임야전용허가를 신청한 뒤 여기에 법당(사찰)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3일 정읍시 허가민원실로부터 허가를
받아내 공무원과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칠보면은 10월21일 불법 농지전용행위를 고발했으며,
시 축산녹지과는 11월12일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고발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장은 11월22일 원상복구비를 업주에게 반환해주고
이 지역에 유성엽 정읍시장 명의로 임야전용허가를 내줌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읍=오세정기자 o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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