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의 신고 접수 과정에서 부서 간 떠넘기기 및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하면 접수 나흘이 지났는데도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아
피해자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 접수 과정에서 부서 간 떠넘기기 및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하면 접수 나흘이 지났는데도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아 피해자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송모씨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모 상가에 위치한 자신의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던 한모씨(23·여)가 업체 통장계좌에서 현금 8천800여만 원을 빼내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다는 것.

그는 지난 26일 6개월 전부터 경리 업무를 보던 한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송씨가 거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았다.

송씨는 곧 바로 은행 창구에 문의했으며 은행 측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한
여성이 모자를 눌러 쓴 채 현금 인출을 요구해와 100만원권과 10만원권 수표로 각각 50장과 200장을 건넸다는 답변을 들었다.

송씨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전 11시 전주 A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제팀과 민원실 수사지원팀 등을 찾았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것.

송씨는 신고 나흘이 지난 이날 경찰서에 확인했지만 해당부서가 비번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씨는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한씨가 전주 도심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과 휴대폰 위치 추적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송씨는 “경찰이 사건이 터진 뒤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범인이 돈을 다 처분한 뒤에 검거해봐야 피해액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제사범의 경우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당시 죄명이
불분명해서 확인하는 절차였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통신수사의 경우 법원 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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