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고객의 자동이체 해지를 무시한 채 이용기관이 일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고객 통장에서 수신료가 인출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은행이 고객의 자동이체 해지를 무시한 채 이용기관이 일괄 요청했다는 이유로 고객 통장에서 수신료를 인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60대 김모씨. 유선방송 가입 해지와 함께 수신료 자동이체
또한 해지 했지만 2개월분 수신료가 한꺼번에 인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에 따르면 한빛넷 측에 가입 철회를 통보한 뒤 지난 2월 23일 전북은행 경원동
지점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그러나 3개월 뒤인 지난 5일 김씨 아내(58)가 전북은행 남문지점에서 통장정리를
해본 결과 5월25일자로 한빛넷 수신료 2개월분이 인출된 것.

이에 김씨 아내는 은행 측에 자동이체를 해지했는데 통장에서 수신료가 인출됐다며 항의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고객이 일 처리를 잘못 한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

이로 인해 김씨 아내는 충격을 받아 병원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까지 빚어졌다며 은행 측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 않겠느냐”며
“고객과 은행간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자동이체 약관에는 고객 이용 기관에서 자동이체를 동의하고 해당기관이 은행에 일괄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 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한빛넷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미처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 “고객에
피해를 끼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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