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설 학원들이 건물 화재와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수강생들의 보상대책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설 학원들이 건물 화재와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수강생들의 보상대책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설학원은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강생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때문에 수강생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화재·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11일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설학원은 2003년도 3천271개소였던
것이 2004년도 3천348개소, 지난해 3천423개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에서 수강생들의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도 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학원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사설학원 경영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부 영세한 학원의 경우 보험료
지출을 꺼리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수강생들의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수강생이 학습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교통, 화재, 상해 등)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화재·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2,000㎡이상이어서 중소규모 영세 학원에서 사고 발생시 수강생 보상 대책은
불가능하다.

사설학원 수강생 학부모 정모씨(42)는 “대다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걱정이 크다”며 “학원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설학원의 상해보험 가입은 학원법이나 조례 등 그 어떤 법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학원 경영자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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