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야간 명령 외출을 부과 받고도 상습적으로 야간비행을 일삼은 청소년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소년원에
수용 조치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야간 명령 외출을 부과 받고도 상습적으로 야간비행을 일삼은 청소년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소년원에 수용 조치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야간외출명령제한을 위반한 이모군을 구인해 전주소년원에 수용한 후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4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보호관찰을 기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동시에 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불응,
미성년자임에도 같은 또래의 여학생과 혼숙 하는 등 비행을 일삼다 적발됐다.
이군은 지난 1월 특수절도죄로 법원으로 부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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