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거의 내지 못해 국민 혈세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거의 내지 못해 국민 혈세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노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현행 관련법규에 의거, 교원과
교직원의 교직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학교 법인이 지난해 부담해야 할 법정 의무부담금은 총
109억2천800여만원에 달하지만 법인 전임금은 의무부담액의 11.59%에 불과한
12억6천700여만원에 그쳐 나머지 96억6천100여만원을 국고로 채웠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이 같은 법정 의무부담률은 전국 사립학교 법인 평균 법정 의무부담률 22.05%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도내 118개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94.07%인 111개 학교에 달했으며, 이 중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32개교나 됐다.

이와 함께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법인의
경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최소 기준마저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도내 전체 사립학교의 70.6%에 달했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학교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담금마저 국고로 메우고 있다”며
“학교 운영을 지원해야 할 사학 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양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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