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전라북도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 지원대상자는 2006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89종)에
해당하는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이다.

 

 ○ 의료비지원범위는 희귀․난치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 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가 지원된다

 

○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   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환자에게는 보장구구입비중 본   인부담금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급하고, 상기 질환자중 지   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간병비 월 20만원을 지   급한다

    *
의료급여 제1종 수급자에게도 해당질환에 대한 간병비 20만    
원은 지급

 

 ○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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