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특별법]











[태권도 특별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문광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

법안에는 태권도공원의 조성 근거, 주요 기능 및 조성 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전북 무주군으로 명시했으며 태권도공원 조성지구내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민감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 이광철 문광위원 등 도내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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