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비 산정에 건설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보험료율 및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경비가 인상돼 앞으로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입게 된다














정부공사비 산정에 건설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보험료율 및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경비가 인상돼 앞으로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입게 된다.
조달청은 2007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지난달26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사비산정에 기준이 되는 15개 전 항목을 검토해 조정한 결과 고시금액별 변동요인이
발생한 건설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보험료율 및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경비를 인상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단체 및 건설단체에서 요구한 적정 공사비 산정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며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 경비 항목은 산재보험료 등 7개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간접노무비 등 8개 등 모두 15개다.
이번에 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www.pps.go.kr) 등에 원가계산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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