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직무•전문분야 경력 산정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기술인력의 직무•전문분야
경력 산정요건이 강화된다.

반면, 소속회사가 부도•폐업하는 경우 4대 보험첨부 의무가 생략되는 등 기술경력 신고절차는 간소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 기준은 지난해 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급 이외 기술자격 승급이 금지됨에 따라 마련된
것.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인력이 당초 이수한 직무분야 및 기술자격 취득분야와 다른 분야로 변경 신고할 경우 경력인정
방식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지금까지 다른 분야 기술경력으로 변경신고 때 기준 경력 가운데 3년을
제외했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의 경력산정 때 다른 분야로 변경신고 하면 경력기간 가운데 5년을 제외한 날부터 초급기술자로 인정되며 승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기술인들의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경력신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먼저 기술경력신고 때 4대 보험첨부가 의무화된 지난2005년 7월 1일 이후에
부도가 나 폐업한 건설회사의 경력에 대한 4대 보험 첨부의무를 면제하고 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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