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3월부터 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인 고시일자 이후에 이뤄진 건축 허가에만 적용돼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축사,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발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가 부담토록 해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분담금을 면제받는 시설은 농촌지역 건축물 가운데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양곡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생활시설과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농가들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북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도내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대상은 모두 150여가구로 이 가운데 70여 가구는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다. 나머지 80여 미납 가구는 기반시설 면적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는 불과 1년도 안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먼저 납부한 농가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기 납부 농가의
반발이 불가피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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