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과 농지전용












토지
형질변경과 농지전용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즉, 토지의 형상변경이나 공유수면 매립자체가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은 모두 기존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건축법상 농지전용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반면,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그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1992.11.27-92호 1477)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면 족하고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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