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이 거래 주문을 낼 때마다 체결 여부나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주문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거래 주문을 낼 때마다 체결 여부나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주문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이른바 '단타' 매매자나 허수주문(가짜주문)을 내는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무거운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행보다 소폭 낮아진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에 주문 건당 수수료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KRX)가 호가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주문을 한 번 낼 때마다 거래 창구인 증권사는 KRX에 일정액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증권사는 비용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주문 건당 수수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 거래 주문을 한 번 낼 때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병행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문
건당 수수료가 새로 부과될 경우 거래대금 기준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KRX가 거래대금 기준 수수료와 계약 건당 수수료를 병행
운영하고 있는 선물·옵션시장에 대해서도 계약 건당 수수료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RX 관계자는
"현행 증권 수수료 체계는 허수주문과 소액 단기매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주문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면 허수주문과 소액 단기매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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