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지사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갖고 12일부터 주택연금
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주택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 주택가격상승률(연 3.5%), 향후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과 연령에 비례해 높은 연금을 받게 되며 최저
28만8천원(1억 원, 65세)에서 최대 326만7천원(4~6억 원, 90세)의 연금이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가입자는 매월 86만4천원을, 만 70세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106만4천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금감면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등록세(설정금액의 0.2%)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가 면제된다.

또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재산세액의 25%가 감면되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가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삼성화재·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보증상담 및 심사에서 대출약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름 내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달 말이나 8월 초부터 본격적인 주택연금 가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황성덕 전주지사장은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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