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이전이나 투자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도내 기업이전이나 투자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투자액만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투자액 50%, 고용규모 50%로 적용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 상정한다.

도가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데는 그 동안 고용규모에 관계없이 투자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투자액과 종업원
수에 차이가 월등, 고용규모가 많은 기업에 인센티브가 전무했다. 이에
고용인원을 감안,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는 것.

또 낙후지역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투자액 300억원, 고용 100명 이상의 경우 20억원까지
지원하던 조례를 낙후지역은 투자액 150억원, 고용 50명으로 완화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준도 토지 분양을 희망하는 외투기업 분양가 차액 보조율
30%를 50%로 상향하고,
지원 가능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자부 기준에 맞춰 1/3
이상을 30/100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외투기업
이전·증설 투자시 국내기업 지원규정에 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도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도내에 1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대규모 창업 투자하는 경우 2/10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이 신설된다.

도는 이 같은 조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개회하는 제242회 정례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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