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과 도민에게 수여하는 도지사 이상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공무원과 도민에게 수여하는 도지사 이상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조중곤 의원(김제2·행자위)은 19일 전북도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이상 장관, 대통령, 옥조·녹조·홍조 등 훈·포장 등이 남발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경우 징계대상이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 1천756개의 표창과 훈·포장이 수여됐으며, 공무원 226명, 일반인
1천530명이 받았다. 1일
평균 6.4개꼴. 공무원은 0.58개라는 것.

이렇다 보니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의 경우 징계대상이지만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 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회계질서 문란과 계약업무 소홀, 감사결과처분요구 미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이
표창 등으로 감경된 건 수가 전체 39건 중 26건에 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적을 남긴 공무원이나 도 발전에 기여한 도민들의 경우 표창이나 훈·포장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남발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경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표창이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표창 등은 남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을 세워 큰 업적을 남긴 경우 수여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규호기자 hope@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