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탄산음료가 학생들의 비만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각급 학교에 탄산음료 판매금지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자판기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탄산음료가 학생들의 비만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각급 학교에 탄산음료 판매금지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자판기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자판기 설치여부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지만 실상을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권익현 의원(교복위)은 21일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각 학교에 자판기와 매점을
통한 탄산음료 판매금지 지시를 내렸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여전히 자판기를 설치,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 교육청이 지난 9월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산음료 판매 조사자료를 보면 단 1건으로 보고됐는데 직접 김제지역 모 학교에 확인한 결과 자판기가
설치돼 있었다”며 “도 교육청이 행감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날 행감장에서 자신이 직접 자판기 판매대를 촬영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도 교육청의 자료부실을 뒷받침 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담당자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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