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가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양계장에서 발생해 도내 양계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의사 조류인플렌자로 잠정 판정됐던 것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폐사율 75% 이상의 고병원성으로 최종판정 됐다.

이로써 지난 2006년 11월 익산 함열읍에서 처음 발병해 인근의 황등면과 김제시 공덕면으로 확산되면서 닭 메추리 등 가금류 116여만 마리와 종란 1천26만 여개의 폐기피해를 입은 지 16개월 만에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번에는 2월 말까지의 통상적인 발병시기를 지나 발생했기에 각별한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발병  양계장에는 닭 17여만 마리와 달걀 30여만 개가 있고, 오염권역인 반경 500m 이내의 7개 농장에는 가금류 28만여 마리, 위험권역인 반경 3㎞ 내 70여개 농장에는 163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있어 만일 확산방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2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발생농장 닭은 모두 살처분 폐기하고, 오염권역 및 위험권역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소독처리를 한 후 검역원과 농림식품부의 폐기 여부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3단계 방역대책을 세워놓고 방역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2년 전 확산방지 실패가 발병지 위주 방역대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오염지역도 위험지역도 아닌 최초 발병지로부터 16㎞ 까지 확산됐었다. 또한 닭과 메추리의 병원균 잠복기간이 서로 다른데 대해 대처하지 못한 방역체계의 허점마저 겹쳐 피해가 확대됐었다.


이번 방역대책은 지금이 통상적인 발병시기가 아니기 때문인지 미온적인 감이 없지 않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는 단 한 곳으로만 확산돼도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방역대책에 한 치의 허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도내 지역에 빈발하는 원인을 차제에 철저히 규명해 발병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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