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해 올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도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보험대상 품목이 사업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험관리가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가 선정됐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약 60%(2008년기준)를 국가가 지원하고, 예측하지 못한 거대 자연재해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에 대비해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어업재해보상제도 확립을 통해 양식수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게는 재해보험이 발생할 경우 현재 10~15%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70~80% 수준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원및 어선재해보험에 이어 양식어업분야에도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어업분야의 재해보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에서 책임관리로의 의식전환을통해 양식수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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