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노인요양병원을 세운 뒤 입원비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한 의료업자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에선 속칭 ‘바지 의사’를 내세운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거나 노인들이 몰려 있는 양로당 등을 상대로 물량 공세를 펼쳐 집단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23일 무자격 의료업자로 고용의사의 명의를 이용해 J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입원했던 환자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허위로 청구한 J요양병원 대표 홍모씨(55)와 전 병원장 조모씨(40)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병원 홍보 이사들과 도내 복지시설 운영자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유치 받고 유치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조 씨 등 3명은 환자가 식사를 하거나 입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800여만원을 편취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J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오다 지난해 11월엔 H병원 사무국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J,N병원 관계자 10명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은 속칭 ‘바지 의사’를 내세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수가 부당청구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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