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판사는 29일 길을 지나는 여성에게 이유 없이 장난감 총기류 ‘비비탄’을난사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27)에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총기류를 이용해 인체에서 가장중요한 눈 부위를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미를 위해 걸어가는 여자들을향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이 눈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수일간 입원 치료를 계속했으며, 현재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전주시 덕진광장 앞길에서 속칭 ‘대포차’를 몰고 지나가다피해자 A씨(여·21)를발견하고 서행하면서 A씨에게 1m 정도 거리를 두고 접근한후 얼굴을 조준해 일명 ‘비비탄’을 발사해 눈을 맞혀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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