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에서는 제188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2008년 7월 18일 오후 2시 개회하고, 2007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보고와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권성안 예결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다.

내용을 보면 수납액 2,485억원과 지출액 1,805억원, 12개 기금 39억원 등 공유재산, 물품증감, 채권, 채무결산 결과를 예결위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주상 의원이 제정 발의한 ‘장수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수군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부당이익, 알선, 청탁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토록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한 내용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재만 의장은 행정은 군민의 리더로서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수행을 당부하고 요즈음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농촌을 살리는 소득분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