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교육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절차 및 국적취득요령을 비롯해 범죄예방을 위한 신고요령,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각종 의료, 법률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출입국 사무소 등 관련기관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팜플렛 및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등 『공인된 여성단체』 197곳이 명시된 안내문 등 책자를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교육을 다문화가정여성은 물론 관내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장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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