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불법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물품 판매 대금을 챙긴 김모씨(29)등 2명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께 허락 없이 김모씨(60)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김씨 등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판매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권재오 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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