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아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탤런트 박철(40)과 옥소리(40ㆍ본명 옥보경)가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 여전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또 다시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박철과 옥소리는 23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3차 가사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의 심리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사람의 측근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박철과 옥소리는 지난 2차례의 재판에서처럼 딸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결국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마쳤다.

4차 가사재판은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만약 4차 가사재판에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철과 옥소리는 재판부의 강제조정 혹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한다.

한편 박철은 지난 9일 열린 2차 가사 재판에서 옥소리 명의의 11억 5000만원 상당의 펀드자산과 경기도 일산의 2층 단독주택 지분 5분의 3을 요구했다. 또한 혼인 파탄은 옥소리 때문이었다며 위자료 3억원, 딸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옥소리에 추가 청구했다.

반면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철에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일산의 단독주택 등은 결혼 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며, 박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박철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및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더불어 옥소리는 3차 가사재판에서는 양육권을 얻게 되면 재산 중 일부를 박철에게 이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달 22일에는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지난해 11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박철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법적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성악가 출신 가수 A모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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