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가 29일 새벽 2시30분께 처음으로 반입됐다.

이로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검역시행장에서 오전 9시50분께부터 약 한 시간가량 현물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수입된 물량은 수입육업체인 네르프에서 들여온 물량으로 모두 1.5톤이다.

이는 LA갈비, 척갈비(갈비찜용), 늑간살, 안창살, 양지 등 5가지 부위이며 지난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미국 현지에서 도축돼 17일부터 23일까지 가공된 제품이다.

안창살의 경우 소 횡경막 안쪽 부위로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된 품목이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품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안창살은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이 설육 및 부산물 범주 내 표본 추출과정에서 최초 반입 품목으로 간주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른 검역은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는 12일 정도로 최장 20일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8일가량이면 모든 검역이 끝난다.

반면 갈비는 지난해 수입됐던 뼈 없는 살코기와 함께 정육으로 분류돼 처음 반입된 품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수입위생조건에서 승인된 작업장이 승계된 곳이기 때문에 무작위 샘플조사를 실시한다.

최초 반입 품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정육, 즉 LA갈비를 비롯한 나머지 부위는 수입업체가 검역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간의 검역과정을 거쳐 빠르면 4~5일 후에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수입업체가 이날 오후 바로 검역을 신청할 경우 다음 주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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