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며, 수출중견기업(500만불 이상)을 제외하는 대신, 수출유망기업(100-500만불 이하), 수출보조기업 및 소기업(100만불 이하) 위주로 지원사업을 강화했다.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 및 분석, 인증수수료 등 총 소요비용의 50~70%를 총2천900개 기업에 지원한다.
인증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보건, 식품 안전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CE(유럽연합),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76개 제품인증과 TS16949(자동차 부품) 등 5개 시스템인증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한편, 지난4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서는 ㈜한국제이테크 등 총9개 도내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