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 사업비와 실제 계약금액간 낙찰차액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총 사업비 조정 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재정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연계한 것으로 한도액 조정 시 재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가 관리대상 건설공사(토목 300억원 이상, 건축 10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설계변경 승인 기간이 최소 2~3개월,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