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업체 임직원과 법인 양쪽에게 부과되던 행정처분 등 양벌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또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기 전 시정 기회를 주는 시정명령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체 임직원과 법인 모두에게 양벌 조항을 적용할 경우 업체가 충분히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벌금형을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경영 전반과 현장관리를 책임지는 임직원, 현장감독관의 위반행위는 모두 처벌된다.

이 같은 규정 완화는 그 동안 업계의 부실 등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되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일단 건설업 처분 실태 조사를 거쳐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처분을 선별해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과징금은 과태료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 전, 시정의 기회를 주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 확대했다.

건설현장 내 공사대장 기재 사항 누락이나 비치 의무 위반 등 공사품질과 무관한 경미 사항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의 신인도 감점 폭도 통일했다.

이는 동일한 수위의 제재 조치인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신인도 감점 폭에서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업계의 기술자격 대여와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기술자격을 대여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는 건설사가 대여자를 제외하고도 해당 기술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과태료만 처분 받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건산법상 처분을 받게 된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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