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의 아들(8)과 딸(6)을 둘러싼 친권분쟁이 일단락됐다. 두 자녀의 친권을 최진실 유족이 가지게 됐다.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35)은 2004년 최진실과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10월 최진실 자살 이후 친권을 요구하며 시비에 휩싸였다. 가족법상 이혼한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쪽에게 친권이 부여된다.

조성민은 8일 “최진실 유족에 양육·재산관리·법률행사대리권 등 친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신은 생부로서 때때로 아이들을 만나기만 하는 것에 동의했다.

“최진실 사망 이후 유족과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다투는 듯한 내용의 보도가 쏟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유산은 단 한푼도 관심이 없었다. 고인의 가족과 재산이 잘 지켜지는 방법을 함께 상의하고 싶었을뿐인데 최진실 측과 대화 부족으로 친권 논란을 낳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내 의도와 달리 친권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유족이 더 가슴 아파하고 아이들이 상처 받았다. 아이들에 대한 고인 가족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조성민은 “두 아이들의 양육자를 변경하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에서 사퇴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진실의 자녀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외할머니 정옥숙(60)씨에게 이양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실이 떠난 지 60일 정도 됐는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문에 그 사람 가면서도 맘이 편치 못했을 것 같다. 이제는 일이 잘 마무리됐고 아이들은 외할머니가 잘 돌봐줄테니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다.”

정옥숙씨는 “손자들까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국민들의 염려 덕분에 조성민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잘 키우겠다”고 전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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